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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19 · 제22대 ·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농업로봇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부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농업로봇은 초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3.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및 보급 사항의 대상이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서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항제6호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시책 대상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7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의2에 '지능형 농업로봇'을 정의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현행

    자금 지원 조항(제4조제1항·제2항)에는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농업로봇의 구입, 부대시설 설치 희망자 및 제조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제6호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같은 호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7조의2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

    조문 제목과 제1항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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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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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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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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