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농업로봇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부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농업로봇은 초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및 보급 사항의 대상이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서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항제6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시책 대상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7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호의2에 '지능형 농업로봇'을 정의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현행
자금 지원 조항(제4조제1항·제2항)에는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농업로봇의 구입, 부대시설 설치 희망자 및 제조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제6호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같은 호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7조의2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조문 제목과 제1항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