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제7조)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장애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에게는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적용)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제7조)을 삭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현행
정부의 지원 규정(제24조)에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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