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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51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포함하고, 적기 공급 의무와 학교의 장애학생 불이익 방지 의무를 두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자·확대 교재 등이 지연되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의 표준 지침 마련과 출판사의 준수를 권고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포함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부령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할 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합니다.

    개정안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한 교과용 대체자료가 추가됩니다.

  • 현행

    교과용 도서의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 자료 사용 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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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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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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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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