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532 · 제22대 ·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판매시설 분류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해 이용행태와 방문객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조례에 위임된 교통유발계수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그 타당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기준으로 이용자 수 대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조정 규정은 그대로 두고, 조정 대상과 기준에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및 교통유발계수의 세분화가 추가됩니다.
- 현행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은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현행
조례 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례로 정하거나 타당성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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