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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가족·친족 범위, 사실상 지배 법인,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제한 대상을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어렵고,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의원으로 바꾸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의회의원도 포함합니다.

  2. 제한 대상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합니다.

  3.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대상을 넓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개정안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을 포함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개정안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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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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