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 결의와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 흐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탄소배출 저감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에 혼합하여야 합니다.제37조의3
석유판매업자는 혼합 비율 이상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하여야 하며, 연도별 의무공급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7조의4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5).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공공기관을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37조의6
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면제 사유에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을 추가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속가능항공유에 관한 혼합·공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에 혼합하여야 합니다.제37조의3제1항
- 현행
지속가능항공유에 관한 공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석유판매업자는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된 혼합항공유를 공급하여야 합니다.제37조의4제1항
- 현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무 이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5제1항
- 현행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면제 사유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면제 사유로 추가합니다.제32조제1항제3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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