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임직원 과태료 항목을 재편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과태료 수준(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 원)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제2항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제2항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제9조제3항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제20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의안번호 제17542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게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0조제1항
개정안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 기피 행위만 남기며,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매출액 기준 1일당 100분의 5 범위)과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1 이하, 최대 5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사업자등에게 1억 원 이하, 임직원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0조제2항 제6호·제7호
개정안사업자에 대한 해당 과태료 규정(제6호·제7호)을 삭제하고, 임직원 등에 대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새로 신설합니다.제20조제3항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하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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