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인식개선·권리옹호·문화예술 활동을 맡기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원에도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맡기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등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구입·대여 비용 제공,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 현행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구입·대여 비용 제공,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 현행
표준 직무 개발·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