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15 · 제22대 ·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부산항 항만구역 포함)으로 넓히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등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있어 현행법이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한정하면 인접 지역 지원이 배제되고 지역 간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로 확대됩니다.제1조
이전지원계획 수립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바뀝니다.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이전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바뀌어, 이전지역 협의 대상에 시와 군이 포함됩니다.제6조제1항, 제2항
해양특화지구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는 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뀝니다.제10조제3항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입니다.제1조
개정안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광역시(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합니다.제1조
- 현행
이전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이전지원계획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합니다.제6조제1항
- 현행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 현행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을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6조제3항
개정안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을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6조제3항
- 현행
부산광역시는 해양특화지구 건축물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해양특화지구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범위와 방식으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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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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