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감척 때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척사업이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위한 구조개선 정책이므로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령 어업인이 많은 연근해어업의 특성상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척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을 마련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감면받은 세액은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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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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