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48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태료 수준(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제2항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제2항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2항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제45조제2항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제1호, 제2호) 또는 5천만원 이하(제3호)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5조제2항
개정안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으로 제재합니다.제45조제2항, 제32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해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행기한 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제2항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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