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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35 · 제22대 ·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30명으로 늘리며, 피해자의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2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된 백신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없이 계속 접종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보상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납니다.

  2. 피해자는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의 제조과정, 사용물질, 인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등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피해보상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가 포함되고,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되는 단서가 명시됩니다.

  5. 정보나 자료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둡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7조제2항

    개정안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의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조사·연구로 두 사실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현행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는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며,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제12조, 제14조, 제18조

    개정안

    피해보상 결정은 보상위원회가 하고,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에 하며, 위임 및 위탁 규정(제18조)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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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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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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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20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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