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54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중계방송권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협상단이 구매하고 재판매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방송 법령이 특정 방송사업자의 체육경기대회 독점 중계를 막지 못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동협상단 구성, 재판매 관련 금지행위 추가,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수단 명시를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상단이 구매합니다.
공동협상단은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중계방송의 공동 제작, 재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계방송권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차별적인 재판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이 정의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임시 중계신호 제공, 실시간 중계의 이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상단이 구매하며, 공동협상단 구성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규정됩니다.
- 현행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매 거부·지연, 차별적 재판매 가격 부과, 과도한 권리 범위 설정, 재판매 조건으로 다른 상품 구매 강제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되고, 시정조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 현행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방송 규정만 있고 방송통신사업자 및 보편적 방송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보편적 방송수단'이 새로 정의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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