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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 가격 변동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늘고 농가 부채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면제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2.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3제10항

  3. 제116조제2항에 제2호가 신설되어,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4. 제116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19호만 남고, 제19호는 기존과 같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제1호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제1호 기준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의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의 인지세 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되고,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 분할 등과 관련된 일정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개정안

    농협중앙회 분할 등과 관련된 일정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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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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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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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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