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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0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를 포함하고,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인 '국권침탈의 전후'의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합니다.

  2.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대상에 포함합니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여자

  3. 이를 통해 해당 인물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대상 시점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시작 시점과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시작 시점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항거하다 순국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에 포함합니다.

  • 현행

    애국지사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자를 애국지사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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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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