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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45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예술인 복지법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옮깁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해당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와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를 삭제합니다.

  2.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계약으로 바뀝니다.제6조제3항제2호

  3. 제6조의4(보고 및 검사)를 삭제합니다.

  4. 계약서 미작성, 시정명령 위반, 계약서 미보존,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을 삭제합니다.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의 인용 조문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바꿉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계약서에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권리 및 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제4조의4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 현행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5조의2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 조문을 삭제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계약서 명시사항 기재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여부 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4제4항, 제6조의4

    개정안

    두 조문을 모두 삭제합니다.

  • 현행

    계약서 미작성, 시정명령 위반, 계약서 미보존,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18조제1항

    개정안

    해당 과태료 규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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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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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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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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