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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75 · 제22대 · 법률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비용과 수거·운반 인력고용 비용으로 구체화하고, 조치명령 전 지원 사항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굴·조개 패각 민원 해결을 위해 패각처리차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어업인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이행명령 등 조치를 명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제8조제1항

  2. 지원 대상으로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이 명시됩니다.제8조제1항제1호 신설

  3. 지원 대상으로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이 명시됩니다.제8조제1항제2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과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치를 명할 때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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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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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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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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