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8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책을 중심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정부의 정책 공급자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관 협력 기반의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담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그린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5년마다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5조, 제6조
사업자단체가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시책 수립을 제안하고, 장관이 승인하도록 합니다.제10조, 제11조
기업의 그린전환을 위해 융자, 금융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경쟁입찰 방식의 지원대상 선정과 이행협약 체결 등을 두며, 기업이 스스로 목표를 세워 선언하고 검증받는 제도를 둡니다.제13조~제33조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을 설립하고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재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제64조, 제6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1996년 제정된 정부 정책 공급자 중심 구조입니다.
개정안법률 명칭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전면 개편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 업종별 로드맵, 자발적 선언 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단체의 업종별 로드맵 제안 및 기업의 자발적 산업그린전환 선언과 검증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그린전환 금융지원, 경쟁입찰 방식의 지원대상 선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기업 융자, 금융기관 금리우대, 연금기금의 우선 투자, 경쟁입찰로 선정된 기업과 이행협약을 체결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심의, 업종별 로드맵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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