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587 · 제22대 ·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여서 7~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2.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의 교육지원 목적에 학업 복귀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

    개정안

    7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