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87 · 제22대 ·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여서 7~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의 교육지원 목적에 학업 복귀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
개정안7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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