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해 버스에 탑승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상버스에서도 승하차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 설비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위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3조제2항제2호 신설
기존 제33조제2항제2호는 제3호로 옮겨집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탑승 거부나 제한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통약자가 휠체어 등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행
탑승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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