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소유자 등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 지정을 하고,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는 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파제·파제제 등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법은 이들에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의 대상이 불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상 성능평가 대상이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제3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정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능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시합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쓰이는 기중기 탑재 항만관련작업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장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안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긴급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그 외 항만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른 정기·정밀·긴급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개정안항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을 진 자(항만시설소유자등)가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 현행
안전등급 지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청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항만시설소유자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청에 제출합니다.
- 현행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한 성능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등급을 지정합니다.
- 현행
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장비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중기를 고정 탑재한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기중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검사 합격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현행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소규모 시설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점검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성능평가 미실시, 장비검사 미수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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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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