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9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 한정 100%로 상향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 80%, 50%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2026년 1~5월 100%, 6~7월 80%, 8~12월 50%).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이며,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안 제23조 신설
- 현행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5월 31일까지), 80%(7월 31일까지), 50%(12월 31일까지)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안 제91조의26 신설
- 현행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6년 12월 31일까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안 제91조의27 신설
- 현행
조세특례 자료 제출 대상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에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포함합니다.제89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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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4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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