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89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대안은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대학스포츠 체계적 육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회 명칭을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과 활동을 맡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같은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공포 후 일정 기간 안에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권리·의무와 재산, 임직원을 대학스포츠협의회로 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회 명칭은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이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중심입니다.
개정안대회 명칭을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합니다.
- 현행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5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관련 권한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으며, 휘장 활용 물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승인 주체를 대한체육회로 바꾸고, 대한체육회가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과 감독 규정은 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민법상 허가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 정관을 작성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며, 사단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보고 권리·의무와 재산, 임직원을 승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4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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