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74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 투자 외에 중장기적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감면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안 제16조제4항
제안이유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면한다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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