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 불응 과태료(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를 받는 자는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 불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의 표기가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정리됩니다. (제안 이유에는 과태료 금액 상향 내용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음제50조의5 제1항만 존재
개정안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1일당),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음
개정안조사 불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 현행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
개정안준용 범위에 같은 법 제81조제11항을 추가하여 조사 응답 의무를 적용
- 현행
과태료 조문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제3호 5천만원 이하'의 문구가 있음
개정안과태료 금액 규정은 현행과 같고, 주체 표기만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정리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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