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60 · 제22대 · 법률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축산물 유통과 가축거래를 총괄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거래가격 조사·공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축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유통·거래 가격 관련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가격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며, 축산업 경영자와 축산물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며, 등급판정, 이력관리,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등 업무를 맡습니다.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가축시장 개설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하여 등급판정, 이력관리,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수급관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의 수급 등과 관련된 조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축산물 거래가격 조사·공개(제15조),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제16조) 등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합니다.
- 현행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을 등록합니다.
개정안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41조, 제4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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