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9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실태조사, 상생협의체 등을 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이용사업자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산정과 공표를 맡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기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실태를 조사해 공표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개거래 산출 정보를 이용사업자와 공유하며, 중개거래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생협력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동반성장지수 결과가 우수한 중개사업자에게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의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정보,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정의하고, 제3장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만 산정하고 공표합니다.
개정안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추가로 산정하고 공표하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및 판매대금 정산기한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기한, 이용사업자 만족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반성장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둘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개거래 산출 정보와 계약 정보의 공유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용사업자는 관련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할 수 있고, 중개사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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