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조 목적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이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2·3 내란과 같은 사건으로 국군의 정통성이 위협받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군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법의 목적 조항에 추가됩니다.
국가는 장병 및 사관생도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해야 합니다.
군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국군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국군의 정신적 토대 및 교육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는 장병 및 사관생도에게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군인의 헌법 수호, 민주주의 가치 보호,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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