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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88 · 제22대 · 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3인 관서 운영체계와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에 별도의 직원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 현행

    별정우체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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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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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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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철규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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