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같은 내용에 더하여,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