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58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가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둡니다.제28조의2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제2항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8조의2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제28조의2 신설
개정안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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