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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94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법안(대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며, 검사의 직무와 조직, 인사 및 정치운동 금지 등을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제3조

  2.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제4조, 제7조

  3. 각 광역공소청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21조

  4.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 1명을 포함합니다.제45조, 제47조

  5. 검사가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제51조, 제5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검사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사무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제2조, 부칙 제2조

  • 현행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제45조

  • 현행

    검사의 정치활동 관여를 제한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치활동에 관여한 검사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제59조

  • 현행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제43조제2항

  • 현행

    검사의 직무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건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건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위원 15명이 회의를 구성합니다.제2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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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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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3-19본회의 상정
  3. ✓2026-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2정부 이송
  5. ✓2026-03-24공포214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3-2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5.9%
(투표 참여 16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4% · 164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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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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