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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6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번호자원의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목적 규정에 이용자 보호가 추가됩니다.

  2.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기존에 관리계획에 포함되던 전기통신번호체계와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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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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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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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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