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번호자원의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목적 규정에 이용자 보호가 추가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관리계획에 포함되던 전기통신번호체계와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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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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