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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70 · 제22대 ·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신종 수질 위험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조사·공개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해 기존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새로운 위해 요인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찰물질 지정 대상에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추가됩니다.안 제9조의5제1항

  2. 관찰물질 지정 시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라는 발생 배경이 명시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합니다.

    개정안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합니다.

  • 현행

    관찰물질 지정 근거에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측정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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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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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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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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