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만적 표시·광고로 상품등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계약 해제권을 두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상품등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해제 기간은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제3장의 제목이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한 상품등의 거래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장 손해배상에는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계약의 해제)를 신설하여 소비자는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에 관한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상품등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