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77 · 제22대 · 법률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물류 중심지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정 요건에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철도물류시설 위치 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하는 요건 완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9조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6조의2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임대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근거가 신설됩니다.제16조의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상한이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50으로 높아집니다.제23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제물류진흥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은 제9조의 일반 지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철도물류시설 위치 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명시된 지역이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임대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임대료와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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