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7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 관련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와 구별하지 않는데,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아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물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해 쉽게 전파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제5항과 같이 처벌하도록 새로 정합니다.
'타인'에는 사자(死者)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죄의 구성요건에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⑤ (생략)에 해당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항과 같이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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