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567 · 제22대 · 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14세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 소년으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제2호

  2. 제1항제3호 처분은 현행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던 것을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제32조제3항

  3. 제1항제2호 및 제10호 처분은 현행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던 것을 10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제32조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개정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현행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