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91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넓히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자금 집행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이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제41조제2항제2호
기금이 회사등에 출자·투자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1조제5항 신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주어야 하던 의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바뀝니다.제41조제4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기금 재원에 추가됩니다.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가 25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0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의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기구 등 회사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까지 투자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주식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자·투자한 자금의 집행을 관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이 회사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금의 재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제6호로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4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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