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다른 경선후보자와 불공평하고,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구별이 어려워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제한 규정의 해석 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허용 여부를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선후보자도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의3, 제57조의6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는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도록 문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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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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