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사업 등으로 집단 이주되어 조성된 정책이주지가 기반시설과 생활대책이 부족한 채 형성되어 노후화, 안전취약, 빈집 증가 등의 문제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빈집 정비, 안전취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제공 등의 관리·지원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와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료 간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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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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