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82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천재지변·전시·사변 등 긴급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세부기준, 조치의 기간 및 절차, 조치의 해제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긴급 상황 시 금융위원회의 조치 권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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