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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80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건강보험공단이 실손의료보험 회사에 초과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줄 환급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 간 연계가 미비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이중지급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한 뒤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단은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2. 공단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3.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금이 차감된 사실과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44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가 추가됩니다.제44조제5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에는 공단이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초과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환급금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회사가 청구하면 공단이 가입자 환급금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초과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입자 환급금에서 차감합니다.

  •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지급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실손의료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초과보험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만큼 가입자 환급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 현행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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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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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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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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