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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6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재정지출 7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점수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사회기반시설 미확충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성 반영 비율을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습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하고, 경제성 반영 비율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사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평가 항목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경제성 반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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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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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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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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