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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8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대규모 재정·공공자금으로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목표수익률을 고시하며, 의사결정기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었고 과도한 정책 개입이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출자한 예산으로 조성·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정책펀드로 정의합니다.

  2.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4. 정책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검토 대상 선정기준, 검토방법, 고시 주기와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 설정과 고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 조성·운용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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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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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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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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