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예약 일방 취소, 재예약 강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숙박요금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요금 급변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예약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관광숙박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특별관리기간 중 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숙박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안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제18조의3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의2에는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목 외의 부분만 있으며, 숙박요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예약 취소·변경을 제한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 현행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숙박 요금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광특별관리기간에 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장은 관광숙박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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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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