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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59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법무부에 차관 복수제와 출입국·이민 담당 정무직 본부장을 두고, 교정 업무를 법무부장관 소속 교정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무부가 정원 34,574명의 대규모 부처임에도 검사 출신 장관과 차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범죄예방·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가 확대되어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35조제3항

  2.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 1명을 둡니다.안 제35조제2항

  3.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정청을 둡니다.안 제35조제6항

  4. 교정청에는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차장 1명을 둡니다.안 제35조제7항

  5. 법무부 소관 사무에 교정과 범죄예방을 명시하고, 기존 행형 사무는 교정청장이 승계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제2항: 차관 2명을 두는 부처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개정안

    차관 2명을 두는 부처에 법무부를 추가합니다.

  • 현행

    제3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교정·범죄예방·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 현행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 1명을 둡니다.

  • 현행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청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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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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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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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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