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81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에 포함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화재예방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리튬전지는 가열과 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내므로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해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에 새로 포함되어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과 같이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 수량을 신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의 제17조제5항을 고쳐 기준의 명칭을 저장ㆍ취급 기준,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의 신고 등으로 넓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석탄ㆍ목탄 및 리튬전지를 포함한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의 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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