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2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95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제3조,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합니다.제6조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두며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2조, 제16조, 제17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44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첩 요청이 있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릅니다.제4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20본회의 상정
- 2026-03-2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2정부 이송
- 2026-03-24공포2149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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