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69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과태료는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최대 1억원이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
조사등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 범위).
법 제37조제1항의 준용 범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에서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넓어집니다.
가맹본부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43조제1항제4호)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이행강제금(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 범위 등)과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제34조의4)에 조사 불응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의4제2항을 신설하여 이행기한을 정한 재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징금 규정(제35조)에 조사 불응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5조제2항을 신설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 제37조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등을 준용합니다.
개정안법 제37조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